본문 바로가기

열린행정

공직윤리제도

인쇄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알림('16.12.3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알림('16.12.30)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 관보고시 : 2016. 12. 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 34조 참고
- 취업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