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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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0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3 |
첨부파일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발생하는 휴무를 6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직 후 대체휴무도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직 및 일직 근무 후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당직근무자의 휴무사용 기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7조2)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3, FAX 641 - 5219 담당자 : 문성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