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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260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312
첨부파일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유지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범위 확대 (안 제4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절차 보완 (안 제5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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