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53
작성자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43-641-6426
첨부파일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제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 구체화(제20조제1항)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하는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5조)
○ 대형폐기물 품목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 세분화(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