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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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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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제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 구체화(제20조제1항)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하는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5조) ○ 대형폐기물 품목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 세분화(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