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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72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6
첨부파일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 반영
- 제천화폐(모아) 지류 발생 중단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 변경
3.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안 제5조 제3호)
- 제천화폐 지류 발행 중단에 따른 지급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서식제1호)
4. 입법예고 기간 : 2023.5.4.(목)~2023.5.25.(목)(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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