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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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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0436414767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46호
게재날짜 2019-12-10
내용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 조례안명 : 제천시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2. 제안이유 ? 제천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9조)
첨부파일 hwp 문서 5)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홈페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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