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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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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6604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20-6호
게재날짜 2020-01-10
내용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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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