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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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작성자 | 용두동 |
❍ 납부기간: 2023. 9. 16.~10. 4.
❍ 과세물건: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주택(본세20만원 초과)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은행방문 직접납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송금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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