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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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6 |
작성자 | 용두동 |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한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선형심사료 지원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가별 개체현황(소고기이력제 출력물) ○ 접 수 처 : 제천단양축협 ○ 신청기한 : 2021. 2. 5.(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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