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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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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조회수 429
작성자 영서동
❍ 폐지대상: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 기준 적용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시 행 일: 2021년 1월부터
❍ 신청장소: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국민기초 담당자(☎043-641-4492)
❍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20. 12. 21.(월) ~ 2021. 1. 15.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영서동
전화번호
043-641-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