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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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9 |
작성자 | 영서동 |
❍ 폐지대상: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 기준 적용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시 행 일: 2021년 1월부터 ❍ 신청장소: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국민기초 담당자(☎043-641-4492) ❍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20. 12. 21.(월) ~ 2021. 1. 15.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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