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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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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조회수 397
작성자 영서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이미지 1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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