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위반내용 | 과태료 | 행 정 처 분 | |
---|---|---|---|
사기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
||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1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과태료 미납시 부정급수사용자고발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1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과태료 부과 및 명령미이행시,부정급수시공자 및 사용자고발 |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단, 가정용은30,000원) |
급수장치 개선명령,명령불이행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4.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 파손 |
원상회복명령,명령불이행시는 직권개선 후 소요경비 추징 | ||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한 가압시설 |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이행명령,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
징수를 면한 금액 | ||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원 (단,가정용은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과태료 납부 의무를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 위반 |
정수 처분 및 고발조치 | ||
9. 업종위반 | 징수를 면한 금액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징수,업종직권변경 |
|
10.사고 고의 및 부주의로 급수시설물을 손괴자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원상복구명령 |
- 부서
-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