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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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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 회 : 제1차 정례회(매년 6월 18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2일)
  • 주요안건 :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ㆍ결산 승인

임시회

  • 소 집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 개 회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
    • ※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하지 못함

상임위원회

  • 기 능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
  • 소 집 : 회기중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3분의1이상

특별위원회

  • 기 능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
  • 소 집 :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