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발의 또는 제출 : 시장, 재적의원의 제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 접 수 :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상위법령 위반여부, 의원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에 보고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상임위 회부(특위)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상임위 심사(특위) : 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심의 의결 : 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토론(생략가능) 후 의결
- 이 송 :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송(5일 이내)
- 공 포 : 시장(20일 이내 공포)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