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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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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455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적인 의회운영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2조(직무)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정책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제천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교육

      -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위촉)

      -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고문 위촉

   ○ 제5조(임기): 2년

   ○ 제7조(실비보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13. 01. 23. ~ 2013. 02. 11.(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7. 의견제출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폐이지> 함께하는 의정> 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최경자 의원: 043-641-4721

        - 의회운영전문위원 길형춘: 043-641-4761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