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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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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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6일 제천시의회 양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생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목적과 대상자 확대범위를 정함(안 제1조) ○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자격 신설(안 제2조)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신설(안 제6조)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수렴기간 : 2014. 3. 13. ~ 2014. 4. 4.(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 연락처 - 양순경 의원(발의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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