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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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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699
첨부파일

2014년 3월 6일 제천시의회 양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생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목적과 대상자 확대범위를 정함(안 제1조)

○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자격 신설(안 제2조)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신설(안 제6조)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수렴기간 : 2014. 3. 13. ~ 2014. 4. 4.(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 연락처

- 양순경 의원(발의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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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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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