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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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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1156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사무국 공고 제2016-11호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을 김영수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 지원사업(안 제4조)
❍ 박물관 운영 경비
❍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박물관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6. 04. 11. ~ 2016. 05. 01.(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영수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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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