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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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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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9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제고 및 하도급계약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심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 4. 조 례 안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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