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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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147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사무국 공고 제2016-16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경 의원의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상벨 호출기 및 CCTV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호)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6. 6. 18. ~ 2016. 07. 07.(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발의의원) : 043)641-4705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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