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092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사무국 공고 제2017-1호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양순경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안 제2∼3조)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범위(안 제4조) ❍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위탁사항(안 제6∼7조) ❍ 지원사업 종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전문인력 양성, 홍보,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1∼1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7. 01. 09. ~ 2017. 01. 29.(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발의의원) : 043)641-4722 - 자치행정전문위원 백남식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제천시의회 의장 신년사
- 다음글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