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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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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1092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사무국 공고 제2017-1호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양순경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안 제2∼3조)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범위(안 제4조)
❍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위탁사항(안 제6∼7조)
❍ 지원사업 종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전문인력 양성, 홍보,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1∼1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7. 01. 09. ~ 2017. 01. 29.(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발의의원) : 043)641-4722
- 자치행정전문위원 백남식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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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