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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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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