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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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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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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