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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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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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등·하교 교통지도 권고 규정(안 제6조 ~ 제7조) ❍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안 제8조 ~ 제9조)) ❍ 재정지원(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 임 5.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6. 의견수렴기간 : 2017. 5. 12 ~ 2017. 6. 1(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6.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박은영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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