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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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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조회수 1230
첨부파일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등·하교 교통지도 권고 규정(안 제6조 ~ 제7조)
❍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안 제8조 ~ 제9조))
❍ 재정지원(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 임

5.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6. 의견수렴기간 : 2017. 5. 12 ~ 2017. 6. 1(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6.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박은영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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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