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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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177 |
첨부파일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안이유 ❍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7조) ❍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조 례 안 : 붙 임 5.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7. 5. 12 ~ 2017. 6. 1(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6.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최상귀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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