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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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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1111
첨부파일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1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기부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기부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심의요구 및 심의결과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7. 8. 1. ~ 2017. 8. 21(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8.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성진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