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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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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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1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기부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기부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심의요구 및 심의결과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7. 8. 1. ~ 2017. 8. 21(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8.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성진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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