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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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93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안명 :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벨 설치를 규정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손잡이 등 시설물의 살균소독을 통해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립하기 위함. ❍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 설치(안 제5조제4호를 신설) ❍ 핸드드라이어, 종이타월 등 편의용품의 추가 비치(안 제8조제5호) ❍ 대․소변기 및 배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 등에 주기적인 살균 소독실시 규정(안 제9조제2호) ❍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안 제9조제4호) ❍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2조제1항) ❍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규정 삭제(안 제17조) ❍ 악취, 해로운 벌레 등 유료화장실 주기적인 청소 실시(안 제17조제3호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의견수렴기간 : 2018. 11. 9. ~ 2018. 11. 29.(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8. 11.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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