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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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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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사회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민관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안 제4조~제7조) -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한 청탁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 해제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안 제8조) -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의뢰 가능 ❍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가능 ❍ 수당 등(안 제10조) -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 의견수렴기간 : 2018. 12. 10. ~ 2018. 12. 3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8. 12.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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