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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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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17
첨부파일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11호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를 이정임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3월 26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택시 운송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법인택시에서 장기 근속한 운수종사자 중 모범운전자를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 허용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재정지원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허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3. 26. ~ 2019. 04. 1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임 의원(발의의원) : 043)641-4731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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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