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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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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46
첨부파일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12호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현 의원의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3월 26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18.7.1일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국민건강 보험료 최저금액이 13,100원으로 조정되었고, ’18.12.31일에 최저금액이 13,550원으로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부과금액 기준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으로 조정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3. 26. ~ 2019. 04. 1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현 의원(발의의원) : 043)641-4741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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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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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