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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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26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3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운영 위탁 및 포상,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19. 4. 3. ~ 2019. 4.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4.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4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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