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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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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699
첨부파일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14호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영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4월 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출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향인의 지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4. 05. ~ 2019. 04. 2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주영숙 의원(발의의원) : 043)641-4721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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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