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14호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영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4월 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출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향인의 지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4. 05. ~ 2019. 04. 2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주영숙 의원(발의의원) : 043)641-4721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