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63
첨부파일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 동기 유발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신설)
❍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2 신설)
❍ 여성친화도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개정)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7조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 제39조, 제51조

6. 의견수렴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6.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