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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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63 |
첨부파일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 동기 유발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신설) ❍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2 신설) ❍ 여성친화도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개정)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7조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7조, 제39조, 제51조 6. 의견수렴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6.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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