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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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09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에서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아동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호)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6. 의견수렴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6.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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