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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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47 |
첨부파일 |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청소년 등 참여,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6.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배동만 의원 : 043-641-4744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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