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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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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662
첨부파일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등 (안 제3조)
❍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및 지원제한 (안 제6조 및 제7조)
❍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 (안 제8조 및 제9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8. ~ 2019. 7. 28.(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7.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