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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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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699
첨부파일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시 ‘어린이집’ 포함 신설(제3조제2호)
❍ 위원회 구성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 포함 신설(제6조제7호)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8. ~ 2019. 7. 28.(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7.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