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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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시 ‘어린이집’ 포함 신설(제3조제2호) ❍ 위원회 구성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 포함 신설(제6조제7호)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8. ~ 2019. 7. 28.(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7.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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