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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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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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제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안 제6조) ❍ 구매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 제10조) 4. 조 례 안 : 첨부 5.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국유 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주차장법 시행령」,「제천시 주차장 조례」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8.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이재신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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