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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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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42
첨부파일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제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안 제6조)
❍ 구매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 제10조)

4. 조 례 안 : 첨부

5.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국유 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주차장법 시행령」,「제천시 주차장 조례」

6. 의견수렴기간 : 2019. 7. 31. ~ 2019. 8.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8.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이재신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