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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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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570
첨부파일
1. 규칙명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 통지, 비밀누설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 대상·요구 의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 통지 조항 신설(안 제3조)
◦ 위원회에 증빙서류와 해명자료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 의결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신설(안 제7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9월 05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