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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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철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8월 19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보칙(안 제15조 ~ 제1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8. 19. ~ 2019. 09. 08.(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변태수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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