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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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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77
첨부파일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정수관리, 직종의 분류, 근무성적평가,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정년, 해고등의 제한, 전보, 휴직, 근로조건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2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09. 02. ~ 2019. 09. 22.(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김홍철 의원(발의의원) : 043)641-471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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