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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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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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23조 ~ 제24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9. 30. ~ 2019. 10.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유일상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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