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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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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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안 제8조) ❍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 2) ❍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기준 신설(안 제35조의 2) ❍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 신설(안 제35조의 3)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6조의 2)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42조 신설)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0. 3. ~ 2019. 10.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0.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대순 의원 : 043-641-4743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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