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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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10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14. ~ 2019. 12. 04.(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하순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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