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591 |
첨부파일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4.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