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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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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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정산,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른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천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비 정산 등(안 제10조) ❍ 지도·감독(안 제11조) ❍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 경로당 선정(안 제12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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