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687
첨부파일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4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