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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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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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4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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