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76
첨부파일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령(2019. 11. 26.)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2019. 3. 25., 2019. 12. 31.)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안 제11조 개정)
◦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안 제12조 신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제천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 제공의 제한(안 제13조 신설)
◦ 의회,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족 채용 제한(안 제14조 신설)
◦ 의원, 자신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제천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5조 신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안 제20조 신설)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안 제23조 신설)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4조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