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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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16 |
첨부파일 |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ㆍ출연 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9조제5항) ◦ 증인선서 방식 인용 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9조제7항) ◦ 해당 조례에서 규칙인 하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준용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안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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