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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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09. 10. ∼ 2021. 09. 30.(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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