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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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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48
첨부파일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09. 10. ∼ 2021. 09. 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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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