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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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387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규칙안명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이 일부 개정되어 규칙을 일부 개정 하였음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기 편리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7조제2항에서“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 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를 “삭제”하고, “의원의 청가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허가 한다”로 개정 ○ 제17조(회의의 공개) “신설” ○ 제22조(상임위원회 회부)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제24조(입법예고) “신설” ○ 제65조(연석회의) “신설” ○ 제66조(공청회) “신설” ○ 제71조(준용규정) “신설” ○ 제76조(결산의 심사)제3항 “신설” ○ 제77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신설” ○ 제81조(시정에 대한 질문 ․ 답변)제5항에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를 “질문일 4일 전까지”로 하고,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답변일 개회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제2항 “신설” ○ 제9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제3항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1. 6. 28.(화) ~ 2011. 7. 17.(일)(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동학 : 043-641-5961,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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